저희 특허 변호사와 등록 특허대리인은 최초 발명 공개 단계부터 말레이시아 특허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외 출원인과 해외 대리인을 위한 현지 특허 대리인으로도 활동합니다.
1983년 특허법(Patents Act 1983)에 따라 등록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최장 20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발명을 제조·사용·판매·수입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 대가로 발명의 내용은 전부 공개됩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에 따르므로, 말레이시아 특허는 해외에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특허성 요건 가이드(영문)에서 각 요건과 제13조의 특허 대상 제외 사유를 설명합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미 발명을 공개하셨다면(예: 전시회),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개와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영문)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허가 적절한 수단인지 확신이 없다면 특허와 영업비밀의 선택(영문)을 참고하십시오.
특허는 저희의 폭넓은 지식재산권 업무의 일부이며, 상표, 저작권, 디자인 및 권리 집행 업무와 함께 제공됩니다.
모든 특허 출원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저희는 말레이시아 발명자는 물론 해외 출원인이 자국 대리인을 통해 의뢰하는 경우에도 각 단계를 처리합니다.
비밀유지 의무 하에 개시 내용을 검토하고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여,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문합니다. 또한 특허, 실용혁신(Utility Innovation), 영업비밀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도 조언합니다.
청구범위는 독점권의 범위를 정하며, 출원 후 보정은 최초 명세서가 뒷받침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출원 전에 상세한 설명, 도면, 청구범위를 신중하게 작성합니다.
말레이시아 국내 출원, 외국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파리협약 우선권 출원, 또는 최선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의 PCT 국내 단계 진입을 진행합니다.
MyIPO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저희는 거절이유와 불리한 심사보고서에 대응합니다. 인정된 관할권에서 대응 외국 특허가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변형 실체심사(modified substantive examination)로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출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가 등록되고, 출원일로부터 최장 20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독점권을 가집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통상 3~5년이 소요됩니다.
특허를 유지하려면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기한을 고객을 대신해 관리하여 가치 있는 특허가 단순한 실수로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라이선스, 양도 또는 침해자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저희 IP 집행팀이 라이선스 조건, 침해 분석 및 소송에 대해 자문합니다.
특허 관련 기한은 엄격하며 대부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등록 특허대리인과 함께 귀사의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항목 | 내용 | 중요한 이유 |
|---|---|---|
| 특허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1983년 특허법 기준 |
| 실용혁신(Utility Innovation) | 최초 10년, 5년씩 두 차례 연장하여 최장 20년 | 청구항 1개, 진보성 요건 없음 |
| 조약 우선권 | 외국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 이 기간 내에 말레이시아에 출원해야 앞선 출원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PCT 국내 단계 | 최선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이 기한을 놓치면 말레이시아에서의 보호를 잃을 수 있습니다 |
|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 | 발명자 본인의 공개에 대해 12개월 | 제14조(3). 적용 범위가 좁으며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등록까지의 기간 | 통상 3~5년 | 기술 분야와 심사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983년 특허법 및 MyIPO 실무를 기반으로 한 내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수수료. MyIPO가 출원, 심사, 연차 갱신에 대한 정부 수수료를 정합니다. 수수료는 MyIPO 특허 양식 및 수수료 페이지(영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본 웹사이트에 자체 수임료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각 발명을 검토한 후, 출원 전에 공식 수수료와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발명자와 해외 대리인 분들이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에 명확하게 답변드립니다.
공개하거나 출원하기 전에 비밀리에 저희 특허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저희는 말레이시아 발명자는 물론 해외 출원인과 해외 대리인을 위해서도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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